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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기간 안내

by Dr. Insight 2025. 3. 13.

 

2025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신청기간 안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대상 요건,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자녀장려금 대상 요건

(1) 가구 요건

  •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신청자의 친자녀, 입양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손자녀(부모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2)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4,500만 원 이하

(3)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양자녀 수 최대 지급액
1명 80만 원
2명 160만 원
3명 이상 240만 원

※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1️⃣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액 10% 감액)

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 (PC)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본인 정보 및 부양자녀 정보 입력
  4.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1번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2~3개월 내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양자녀가 18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24년 12월 31일 기준) 자녀만 해당됩니다.

Q2.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Q3.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